준비 잘됐다더니…고용부, 기업 현실 제대로 파악했나

준비 잘됐다더니…고용부, 기업 현실 제대로 파악했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20 22:52
수정 2018-06-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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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처벌 6개월 유예

사업장 실태조사 진행 중인데도
김영주 장관은 “큰 문제 없을 것”
李총리가 경총 의견 받아들이자
고용부 “계도기간 필요” 말 바꿔
노동계 “또 사용자 편들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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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 총리,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 총리,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근로 감독으로 적발되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장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대부분 기업은 준비가 잘돼 있다”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비롯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던 고용부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간과했고 대응책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는 20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 감독을 통해 적발되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처벌 대신 시정 기간을 준다는 의미다.

근로 시간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3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사용자가 요청하면 다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 근로 감독관 집무 규정상 최장 14일인 시정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는 셈이다. 시정 기간 동안에는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이 기간에 사용자가 위반 사안을 시정하면 사법 처리되지 않는다. 다만 시정 기간 내 사용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시정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도 책임을 방기하는 사업주는 처벌된다”며 “채용 공고나 훈련, 내부제도 개선 등 시정 기간 내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52시간 근무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 시간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 않고, 통상적인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안이 있으면 검찰에 송치된다. 고용부는 “법은 다음달부터 시행되고, 사업주는 법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는 고소·고발 사례에서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사용자 노력을 포함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제도 실시 3주를 앞둔 지난 11일에서야 근로시간 판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 실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만만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결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고용부에 건의했다. 고용부는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감독할 것”이라면서도 시정 기간 확대와 같은 개선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총의 건의는)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고 밝히면서 계도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이 급하게 마련됐다.

경총의 제안이 수용되면서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처벌이 면제되는 6개월은 편법과 꼼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6개월 봐주기는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사용자 편들기에 나선 것”이라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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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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