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만명에 엉뚱한 세금고지서

서울시 70만명에 엉뚱한 세금고지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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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전산 오류로 잘못 발송

시금고 입찰 공고 앞두고 주목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이 지방세 시스템 오류로 6일 전자고지 신청자 70만명에게 잘못된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 ‘이택스’(ETAX)와 연결돼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 시스템이 일시적인 오류를 일으켜 12만 8000여원을 내라는 내용의 이메일 세금고지서가 70만명에게 일괄 잘못 발송됐다. 서울시는 “이날 새벽 시민 A씨의 전자고지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복 생성돼 다른 시민들에게 송부됐다”고 설명했다.

이 고지서에는 광진구 건설관리과와 담당 직원 이름이 기재됐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우고, 잘못 배송받은 70만명에게도 사과 메일을 개별적으로 보냈다.

이택스를 관리하는 우리은행도 오류에 사과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잘못 발송된 전자고지 안내 메일은 암호화돼 있어 비밀번호 없이는 내역을 알 수 없는 보안메일”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사울시는 올해 32조원의 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의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어 이번 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1915년부터 100년 넘게 시 금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울시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단수 금고제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권에선 복수 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은 2014년에 이어 다시 입찰에 나서 우리은행과 경쟁할 계획이다.

이날 광진구는 온종일 항의하는 시민들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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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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