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만명에 엉뚱한 세금고지서

서울시 70만명에 엉뚱한 세금고지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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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전산 오류로 잘못 발송

시금고 입찰 공고 앞두고 주목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이 지방세 시스템 오류로 6일 전자고지 신청자 70만명에게 잘못된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 ‘이택스’(ETAX)와 연결돼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 시스템이 일시적인 오류를 일으켜 12만 8000여원을 내라는 내용의 이메일 세금고지서가 70만명에게 일괄 잘못 발송됐다. 서울시는 “이날 새벽 시민 A씨의 전자고지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복 생성돼 다른 시민들에게 송부됐다”고 설명했다.

이 고지서에는 광진구 건설관리과와 담당 직원 이름이 기재됐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우고, 잘못 배송받은 70만명에게도 사과 메일을 개별적으로 보냈다.

이택스를 관리하는 우리은행도 오류에 사과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잘못 발송된 전자고지 안내 메일은 암호화돼 있어 비밀번호 없이는 내역을 알 수 없는 보안메일”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사울시는 올해 32조원의 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의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어 이번 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1915년부터 100년 넘게 시 금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울시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단수 금고제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권에선 복수 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은 2014년에 이어 다시 입찰에 나서 우리은행과 경쟁할 계획이다.

이날 광진구는 온종일 항의하는 시민들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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