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엿새만에 1천만원선 회복…美청문회·증시불안 영향

비트코인, 엿새만에 1천만원선 회복…美청문회·증시불안 영향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10 15:27
수정 2018-02-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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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사이 오락가락’ 비트코인 800만 원 선
’하루 사이 오락가락’ 비트코인 800만 원 선 2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8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2018.2.2 연합뉴스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이 반등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천만원 선을 넘겼다.

10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2시 40분 현재 전날보다 13.53% 오른 1천40만1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천만원을 넘긴 것은 지난 4일 이후 엿새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국내외 규제와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해킹, 미국 테더코인 가격조작 의혹 등이 겹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660만원까지 떨어지며 연저점을 기록했다.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열기를 더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초 2천598만8천원까지 올랐던 것을 고려하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4분의 1토막 난 셈이었다.

추락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하게 된 것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의 영향이 컸다.

6일(이하 현지시간)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회장과 제이 클레이턴 증권거래위원회(SEC) 회장이 참석한 이 청문회에서 의회의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최근 글로벌 증시불안 속에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처로 가상화폐 시장을 찾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5일 4.6% 급락한 데 이어 9일에도 4.15% 하락 마감했다. 이 영향으로 한국 코스피와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도 함께 흔들렸다.

가상화폐 지지자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증시 급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아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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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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