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적용호텔, 30박 이하 대상…올해 말까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특례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그 요금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신문 DB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 바 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재도입됐다.
호텔이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관광호텔 71곳을 특례호텔로 선정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특례호텔 지정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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