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2017년 2기분 오늘(2일)까지…안 내면 3% 가산금

자동차세 납부, 2017년 2기분 오늘(2일)까지…안 내면 3% 가산금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02 10:41
수정 2018-0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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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2일까지다. 이날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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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올림픽대로 여의교 하단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과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등은 이날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차례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017.10.26. 연합뉴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내는 지방세다. 이번 2017년 제2기 자동차세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으로 총 1985억원 규모다.

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다.

3%의 가산금에 더해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붙는다.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는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사이트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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