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2017년 2기분 오늘(2일)까지…안 내면 3% 가산금

자동차세 납부, 2017년 2기분 오늘(2일)까지…안 내면 3% 가산금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02 10:41
수정 2018-0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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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2일까지다. 이날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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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올림픽대로 여의교 하단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과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등은 이날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차례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017.10.26. 연합뉴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내는 지방세다. 이번 2017년 제2기 자동차세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으로 총 1985억원 규모다.

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다.

3%의 가산금에 더해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붙는다.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는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사이트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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