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2017년 2기분 오늘(2일)까지…안 내면 3% 가산금

자동차세 납부, 2017년 2기분 오늘(2일)까지…안 내면 3% 가산금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02 10:41
수정 2018-01-02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2일까지다. 이날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올림픽대로 여의교 하단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과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등은 이날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차례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017.10.26. 연합뉴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내는 지방세다. 이번 2017년 제2기 자동차세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으로 총 1985억원 규모다.

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다.

3%의 가산금에 더해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붙는다.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는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사이트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