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신협서도 공과금·아파트관리비 수납

이르면 내년부터 신협서도 공과금·아파트관리비 수납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8 10:38
수정 2017-12-28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기업대출 충당금 적립 부담도 완화

이르면 내년부터 신협에서도 각종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영업 활성화 차원에서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대상은 신협 조합의 경우 공과금·관리비 수납 및 지급 대행, 수입인지와 복권, 상품권·입장권 판매대행, 골드바와 실버바 판매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업무다.

신협 중앙회는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확산시키고자 신협의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은 은행·저축은행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가계대출 리스크는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작년보다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각종 가계부채 대책이 상호금융권에도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 강도는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하반기 중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