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해양수산부 압수수색

검찰,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해양수산부 압수수색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22 10:49
업데이트 2017-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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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박근혜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과 관련, 해양수산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해수부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 4명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 감사관실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직급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김 전 장관 등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축소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전부터 검찰 소속 수사관들이 나와 해수부에서 세월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인물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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