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부장급 후보군 기준 공개하고 공모제 불합격 이유도 공개해

우리은행, 본부장급 후보군 기준 공개하고 공모제 불합격 이유도 공개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12-13 21:43
수정 2017-12-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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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후폭풍으로 수장 교체 등 진통을 겪은 우리은행이 새로운 인사 원칙을 발표했다. 줄타기와 인사청탁 등 각종 폐해의 원인이 깜깜이 인사 시스템에 있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모든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선발이 안 된 이유까지도 알려준다는 것이다.

손태승 우리은행 내정자는 13일 오전 내부 특별방송을 통해 이런 인사 원칙을 공개했다.

먼저 본부장급 승진 인사 때 기존에 밝히지 않았던 후보군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영업그룹 임원들로 구성된 ‘승진후보자 평가협의회’와 외부기관과 연계한 다면평가 시스템을 신설해 영업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로 했다

또 지점장급 이하 승진은 영업실적과 근무평가를 반영한 인사고과 기준으로 선발하되, 본인의 인사서열을 공개해 승진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승진이나 인사 이동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조직 내부에서 인사 평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속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직원들이 몰리는 본부 부서나 해외영업점 직원은 공모제도를 통해 100% 선발하고, 선발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사유와 함께 향후 로드맵을 제공하는 피드백을 진행한다. 이밖에 70년대생 이후 젊은 직원과 여성 인력을 본부 부서장 및 본부 부서 팀장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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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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