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부장급 후보군 기준 공개하고 공모제 불합격 이유도 공개해

우리은행, 본부장급 후보군 기준 공개하고 공모제 불합격 이유도 공개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12-13 21:43
수정 2017-12-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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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후폭풍으로 수장 교체 등 진통을 겪은 우리은행이 새로운 인사 원칙을 발표했다. 줄타기와 인사청탁 등 각종 폐해의 원인이 깜깜이 인사 시스템에 있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모든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선발이 안 된 이유까지도 알려준다는 것이다.

손태승 우리은행 내정자는 13일 오전 내부 특별방송을 통해 이런 인사 원칙을 공개했다.

먼저 본부장급 승진 인사 때 기존에 밝히지 않았던 후보군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영업그룹 임원들로 구성된 ‘승진후보자 평가협의회’와 외부기관과 연계한 다면평가 시스템을 신설해 영업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로 했다

또 지점장급 이하 승진은 영업실적과 근무평가를 반영한 인사고과 기준으로 선발하되, 본인의 인사서열을 공개해 승진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승진이나 인사 이동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조직 내부에서 인사 평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속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직원들이 몰리는 본부 부서나 해외영업점 직원은 공모제도를 통해 100% 선발하고, 선발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사유와 함께 향후 로드맵을 제공하는 피드백을 진행한다. 이밖에 70년대생 이후 젊은 직원과 여성 인력을 본부 부서장 및 본부 부서 팀장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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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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