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부장급 후보군 기준 공개하고 공모제 불합격 이유도 공개해

우리은행, 본부장급 후보군 기준 공개하고 공모제 불합격 이유도 공개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12-13 21:43
수정 2017-12-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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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후폭풍으로 수장 교체 등 진통을 겪은 우리은행이 새로운 인사 원칙을 발표했다. 줄타기와 인사청탁 등 각종 폐해의 원인이 깜깜이 인사 시스템에 있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모든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선발이 안 된 이유까지도 알려준다는 것이다.

손태승 우리은행 내정자는 13일 오전 내부 특별방송을 통해 이런 인사 원칙을 공개했다.

먼저 본부장급 승진 인사 때 기존에 밝히지 않았던 후보군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영업그룹 임원들로 구성된 ‘승진후보자 평가협의회’와 외부기관과 연계한 다면평가 시스템을 신설해 영업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로 했다

또 지점장급 이하 승진은 영업실적과 근무평가를 반영한 인사고과 기준으로 선발하되, 본인의 인사서열을 공개해 승진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승진이나 인사 이동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조직 내부에서 인사 평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속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직원들이 몰리는 본부 부서나 해외영업점 직원은 공모제도를 통해 100% 선발하고, 선발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사유와 함께 향후 로드맵을 제공하는 피드백을 진행한다. 이밖에 70년대생 이후 젊은 직원과 여성 인력을 본부 부서장 및 본부 부서 팀장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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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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