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할부금융 계약 유도… 현금지원 약속 뒤 먹튀 주의보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박모씨는 폐쇄회로(CC)TV 판매업자로부터 “‘광고·판촉 할인권’을 비치해 주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설치하는 대가로 월 6만원을 지원해 주고, 대신 월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2개월 만에 잠적해 버렸다.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박씨 부담으로 돌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 할부금융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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