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빌딩숲에 막힐라” 조망권 확보 지침 만든다

“용산공원 빌딩숲에 막힐라” 조망권 확보 지침 만든다

입력 2017-11-27 23:08
수정 2017-11-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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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동연구 추진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터에 조성되는 용산공원이 고층 건물에 의해 ‘포위’되지 않도록 경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용산공원
용산공원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공원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지침을 마련해 서울시 경관계획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우선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조성하려 하는데 센트럴파크는 주변이 빌딩 숲으로 꽉 막혀 있어 답답한 느낌”이라면서 “용산공원이 센트럴파크처럼 되지 않도록 공원 조성 작업 초기에 미리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공원 내부에서 외부를 봤을 때 남산이나 한강 등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경관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용산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고도·층수 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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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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