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보완재…전용 은행 만들어 집중 지원해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보완재…전용 은행 만들어 집중 지원해야”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10-19 22:46
수정 2017-10-20 0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문가 제언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수단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정부 일자리 창출 로드맵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등의 반응과 평가는 엇갈리는 편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현실성과 효율성에서는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를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모아 봤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민간도 공공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늘 존재하고 이런 틈새를 메꿔 일자리 등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향 설정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실제 사회적기업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긴 했지만 전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 2조원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석호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도 “당장 사회적경제로 일자리를 몇 개 창출해 낼 수 있느냐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 구조를 보완해 다양한 경제활동의 창구가 있는 생태계 조성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와 양극화의 문제를 푸는 보완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체재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전체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복잡한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며 “신산업 발굴을 위해 규제를 적절히 완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성장 정책을 병행하되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체제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재로 기능하도록 육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천적 제언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금융기관의 필요성의 제기했다. 양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융혜택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담하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가 제대로 발현될 때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서도 효용 가치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용 은행을 선정해서 사회적경제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적기업은 서비스나 노동력 자체만을 기반으로한 업종이 많은 탓에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정부와 기업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SK행복나눔재단의 조미현 팀장은 “어떤 생태계든 생존 기반을 다지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기업 자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0-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