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해마다 하락… 전기료 10년간 인상, 커피 1~2잔 값”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해마다 하락… 전기료 10년간 인상, 커피 1~2잔 값”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11 00:46
수정 2017-10-1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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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

獨 ㎾h당 판매가격 56~86원
韓 170~200원 달해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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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옛 가정용 누진제(요금격차 최대 11.7배)처럼 일시에 급등하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커피 1~2잔 가격 정도 오르는 것이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자력·석탄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시장을 잘만 운용하면 전기요금 인상 없이도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국가 중장기 에너지 전략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 산하 총괄·신재생에너지 분과위원이다. 6, 7차 계획 때도 참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면 각 가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 등이다. 중국과 일본, 미국 등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극 투자하면서 발전단가가 해마다 하락하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 소장은 “태양광 셀 제조기술 1등 기업(한화큐셀)을 보유한 나라, 독일보다 30% 많은 일사량을 가지고 있고 태양전지를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2배 이상 비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 형성됐다면 우리는 70원에 전기를 팔아도 수익이 남아야 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시장과 부실한 제도 속에 고비용 구조가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독일의 ㎾h당 전기판매가격은 태양광 86원, 풍력 56원인 반면 우리는 170~200원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용은 낮추고, 주민 수용성을 올리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자파와 저주파 등 신재생에너지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는 “위험하다면 독일이 학교와 가정집 지붕 위에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하는 태양광을 설치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독일 정부와 국회는 풍력의 저주파도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15년째 이격거리 등 환경 규제를 만들지 않아 지역 민원과 불신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휴대전화처럼 전기도 효용가치가 큰 재화인데 비용이 아닌 세금으로 인식하고 안전과 환경을 위한 비용이 동반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배터리와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과도 연결돼 경제 활력을 만드는 다양한 파생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일반 시민들이 자본·정보·지식 없이도 쉽게 전기를 생산·소비·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투자를 보장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thumbnail -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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