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해마다 하락… 전기료 10년간 인상, 커피 1~2잔 값”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해마다 하락… 전기료 10년간 인상, 커피 1~2잔 값”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11 00:46
수정 2017-10-1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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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

獨 ㎾h당 판매가격 56~86원
韓 170~200원 달해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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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옛 가정용 누진제(요금격차 최대 11.7배)처럼 일시에 급등하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커피 1~2잔 가격 정도 오르는 것이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자력·석탄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시장을 잘만 운용하면 전기요금 인상 없이도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국가 중장기 에너지 전략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 산하 총괄·신재생에너지 분과위원이다. 6, 7차 계획 때도 참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면 각 가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 등이다. 중국과 일본, 미국 등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극 투자하면서 발전단가가 해마다 하락하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 소장은 “태양광 셀 제조기술 1등 기업(한화큐셀)을 보유한 나라, 독일보다 30% 많은 일사량을 가지고 있고 태양전지를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2배 이상 비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 형성됐다면 우리는 70원에 전기를 팔아도 수익이 남아야 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시장과 부실한 제도 속에 고비용 구조가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독일의 ㎾h당 전기판매가격은 태양광 86원, 풍력 56원인 반면 우리는 170~200원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용은 낮추고, 주민 수용성을 올리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자파와 저주파 등 신재생에너지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는 “위험하다면 독일이 학교와 가정집 지붕 위에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하는 태양광을 설치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독일 정부와 국회는 풍력의 저주파도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15년째 이격거리 등 환경 규제를 만들지 않아 지역 민원과 불신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휴대전화처럼 전기도 효용가치가 큰 재화인데 비용이 아닌 세금으로 인식하고 안전과 환경을 위한 비용이 동반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배터리와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과도 연결돼 경제 활력을 만드는 다양한 파생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일반 시민들이 자본·정보·지식 없이도 쉽게 전기를 생산·소비·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투자를 보장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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