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차보험사기…나는 금융감독원

뛰는 차보험사기…나는 금융감독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8-28 22:02
수정 2017-08-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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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자 공모 수법 진화…빅데이터 활용 132명 적발

최근 A씨는 지인 등 3명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해 4명이 한꺼번에 병원에 입원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B씨의 손해보험사는 합의를 시도했고, A씨 등은 거액의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를 받고서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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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뭔가 이상하다”는 손보사의 제보를 받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A씨와 B씨, 주변인들의 연관 관계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A씨와 B씨는 한패였다. A씨는 전직 보험사 자동차 대물보상 담당자, B씨는 자동차사고 현장출동 직원이었다. 보험사를 노련하게 다루면서 거액을 받아낸 데는 이유가 다 있었다. 또한 택시 운전사 4명은 경기 일대에서 최근 3년간 지인을 태우고 차선 변경 차량과 일부러 부딪치거나 급정거해 추돌을 유발하는 수법으로 7700만원을 뜯었다. 부산 일대에서 음식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13명은 최근 4년간 오토바이 사고를 공모하는 등의 수법으로 6700만원의 ‘부수입’을 올렸다.

금감원은 이처럼 가해·피해를 공모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자 132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혐의자 132명이 받아낸 보험금만 49억원이다“며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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