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경기 양주에서도 ‘살충제 계란’…5곳으로 늘어

강원 철원·경기 양주에서도 ‘살충제 계란’…5곳으로 늘어

입력 2017-08-16 09:53
수정 2017-08-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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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은 사용 금지된 ‘피프로닐’ 검출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양주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로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모든 산란계 사육농가 가운데 243곳에 대해 1차 조사한 결과, 강원도 철원에 있는 5만5천 마리 규모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닭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경기도 양주에 있는 2만3천마리 규모 농가의 계란에서는 닭 진드기 박멸용으로 사용하는 살충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243곳 중 나머지 241곳은 적합 판정을 받아 이날부터 증명서를 발급해 정상 유통할 방침이다.

이들 농가가 출하하는 물량은 평상시 전체 계란 유통량(4천300만개)의 25%(1천100만개) 정도다.

이로써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가는 경기도 남양주(피프로닐), 경기도 광주(비펜트린 초과검출), 전북 순창(비펜트린 기준치 이하 검출)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인 전국 1천456개 산란계 농가 중 조사가 완료된 곳은 14일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남양주와 광주를 포함해 245곳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중 산란계의 털갈이, 휴업 등으로 계란이 없는 곳이 있어서 실제로 조사 가능한 농장은 1천239곳”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철원 농가의 경우 피프로닐 검출량이 0.056㎎/㎏으로, 국제 기준인 코덱스 기준치(0.02㎎/㎏)보다도 많았다.

양주 농가의 계란에서 나온 비펜트린의 경우 사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준치(0.01㎎/㎏)의 7배 수준인 0.07㎎/㎏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들을 상대로 살충제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식품의약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생산·유통 계란에 대해 유통 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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