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 완성채권
금융회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또는 25년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자는 변제 의무가 없으나, 빚 독촉 등에 시달려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가 부활한다.
금융회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또는 25년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자는 변제 의무가 없으나, 빚 독촉 등에 시달려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가 부활한다.
2017-08-0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