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생계형 알바족] “사업장 70~80% 법 위반… 초단시간 근로자법 필요”

[SOS 생계형 알바족] “사업장 70~80% 법 위반… 초단시간 근로자법 필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7-25 22:48
수정 2017-07-25 2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종진 한국노동사회硏 연구위원

“알바(아르바이트)가 이제 하나의 직업군이 된 듯합니다.”
이미지 확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 생태계 실태조사’의 공동연구자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청년들이 알바를 시작할 때만 해도 사회 경험 측면에서 잠시 거쳐 가는 ‘정거장’처럼 생각하지만 알바를 경험할수록 근로시간이나 근속기간이 점차 늘어나 ‘생계형’의 모습을 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협의회 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노동전문가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청년들이 초단시간 형태로 알바를 시작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등은 이들에게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그는 “초단시간 알바들에게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안 줘도 된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중 한 곳은 14시간 50분만 일을 시키며 법을 악용한다”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법을 새롭게 만들지, 근로기준법 등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적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나가면 사업장의 약 70~80%가 법규 위반에 걸린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각 지자체에 관리감독, 조사 권한을 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5일 증가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압도적인 입지와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서대문구를 대표할 차세대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불광천의 쾌적한 수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결성 이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적·내부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단계별 행정 절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글 사진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7-2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