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상표권 분쟁’ 한발 물러선 박삼구

‘금호타이어 상표권 분쟁’ 한발 물러선 박삼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6-09 23:04
수정 2017-06-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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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압박에 이사회 열어 조건부 수용…사용료율 0.5%·해지불가 등 새 제시안


“추가 협상 조건 놓고 줄다리기 가능성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관한 새 조건을 제시했다.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조건 수용 여부에 따라 금호타이어 인수전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채권단이 요청한 상표권 사용 협상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은 대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사용료율 0.5% 지급 ▲독점적 사용(동일업종 진출 불가) ▲사용기간 중 해지 불가 등의 새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5일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보낸 상표권 사용 협상 관련 공문을 통해 ▲사용기간 20년(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료율 0.2% ▲서면통보를 통한 계약해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제시한 조건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이를 수정해 새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채권단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그룹의 요구대로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요율이 0.5%로 올라갈 경우 금호산업은 연간 약 150억원(현재 60억원)을 브랜드 사용료로 받게 될 전망이다. 요율 책정에 대해 금호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도 “연간 90억원의 상표권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더블스타의 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산업은행은 다음주 초 주주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금호그룹이 상표권 사용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채권단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표권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금호타이어 매각을 성사시키는 게 최우선인 만큼 최대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더블스타가 채권단에 추가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매각 협상 종결일이 9월 23일이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협상조건을 놓고 줄다리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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