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상표권 분쟁’ 한발 물러선 박삼구

‘금호타이어 상표권 분쟁’ 한발 물러선 박삼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6-09 23:04
수정 2017-06-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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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압박에 이사회 열어 조건부 수용…사용료율 0.5%·해지불가 등 새 제시안


“추가 협상 조건 놓고 줄다리기 가능성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관한 새 조건을 제시했다.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조건 수용 여부에 따라 금호타이어 인수전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채권단이 요청한 상표권 사용 협상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은 대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사용료율 0.5% 지급 ▲독점적 사용(동일업종 진출 불가) ▲사용기간 중 해지 불가 등의 새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5일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보낸 상표권 사용 협상 관련 공문을 통해 ▲사용기간 20년(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료율 0.2% ▲서면통보를 통한 계약해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제시한 조건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이를 수정해 새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채권단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그룹의 요구대로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요율이 0.5%로 올라갈 경우 금호산업은 연간 약 150억원(현재 60억원)을 브랜드 사용료로 받게 될 전망이다. 요율 책정에 대해 금호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도 “연간 90억원의 상표권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더블스타의 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산업은행은 다음주 초 주주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금호그룹이 상표권 사용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채권단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표권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금호타이어 매각을 성사시키는 게 최우선인 만큼 최대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더블스타가 채권단에 추가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매각 협상 종결일이 9월 23일이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협상조건을 놓고 줄다리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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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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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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