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2∼3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

“사드 보복 2∼3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

입력 2017-03-23 14:03
수정 2017-03-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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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중국 리스크’ 세미나…“중국서 ‘관시’ 의존 대관업무 탈피해야”

“중국의 사드 압박은 향후 2∼3개월 혹은 그보다 길게 지속될 수 있다”

앤드루 길홈 컨트롤리스크스 수석이사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중국 규제 강화 시나리오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의 대일(對日) 경제보복에 비추어봤을 때 그 영향은 한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외교적 갈등으로 인한 중국 현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며 “기업들은 현재의 외교적 문제와 상관없이 정책 및 규제 리스크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링 진 컨트롤리스크스 수석컨설턴트는 “중국 현지 다국적 기업의 대관업무 실패 사례는 ‘관시(關係)’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중국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대관업무는 점점 더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배경은 중국의 리더십 변화와 규제 환경 변화”라고 진단한 뒤 “현지의 대관팀은 기존 로비스트 역할에서 벗어나 정부 정책에 대해 조언해주는 업계 전문가 역할을 맡아 규제 당국과 윈윈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힉먼 컨트롤리스크스 이사는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로 대표되는 시진핑 정부의 특징과 규제 강화 추세를,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국 투자·교역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컨트롤리스크스 사는 정치·경제·보안리스크 컨설팅 기업이다. 130개 국가에서 5천 개 이상의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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