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3월 1일부터 3.1% 인상…가구당 월평균 952원 올라

도시가스 요금, 3월 1일부터 3.1% 인상…가구당 월평균 952원 올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8 18:25
수정 2017-02-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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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도시가스요금 인상. 출처=YTN 화면 캡처
내달부터 도시가스요금 인상. 출처=YTN 화면 캡처
오는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가 올라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상승해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4.2473원에서 14.6890원으로 3.1%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다. 홀수 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3%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조정한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 2.9%, 산업용 3.5%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3만 4185원에서 3만 5137원으로 952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3월 1일부터 2.4% 인상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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