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흘째 ‘0’… 가축시장 폐쇄 26일까지 연장

구제역 사흘째 ‘0’… 가축시장 폐쇄 26일까지 연장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2-17 22:38
수정 2017-02-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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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지역 돼지 A형 백신 일제 접종…발생지 가축 반출 금지도 26일까지 연장

구제역 의심 사례가 사흘 연속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 연천 지역 돼지의 A형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 접종이 시행된다.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 가축시장 폐쇄와 발생 지역의 우제류 반출 금지 시한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13일 보은에서 3건이 한꺼번에 발생한 이후 14~16일에는 추가 의심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구제역 발생은 보은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 정읍 1건, 연천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연천만 A형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O형이다.

방역당국은 돼지로 구제역이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9일까지 연천의 67개 양돈농가 12만 1000마리를 비롯해 염소·사슴 26개 농가 1000마리 등 모두 12만 2000마리에 대해 ‘O+A형 백신’을 접종한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기도 현장 방역관과 대한한돈협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면서 “과거 2010년 1월 포천과 연천의 6개 소 농가에서 발생한 A형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가축시장 폐쇄 시한은 당초 18일에서 오는 26일까지 연장된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전북, 경기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다른 광역 시·도 반출 금지 시한도 26일로 연장된다. 돼지를 뺀 살아 있는 가축의 이동금지 기간 역시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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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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