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흘째 ‘0’… 가축시장 폐쇄 26일까지 연장

구제역 사흘째 ‘0’… 가축시장 폐쇄 26일까지 연장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2-17 22:38
수정 2017-02-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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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지역 돼지 A형 백신 일제 접종…발생지 가축 반출 금지도 26일까지 연장

구제역 의심 사례가 사흘 연속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 연천 지역 돼지의 A형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 접종이 시행된다.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 가축시장 폐쇄와 발생 지역의 우제류 반출 금지 시한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13일 보은에서 3건이 한꺼번에 발생한 이후 14~16일에는 추가 의심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구제역 발생은 보은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 정읍 1건, 연천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연천만 A형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O형이다.

방역당국은 돼지로 구제역이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9일까지 연천의 67개 양돈농가 12만 1000마리를 비롯해 염소·사슴 26개 농가 1000마리 등 모두 12만 2000마리에 대해 ‘O+A형 백신’을 접종한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기도 현장 방역관과 대한한돈협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면서 “과거 2010년 1월 포천과 연천의 6개 소 농가에서 발생한 A형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가축시장 폐쇄 시한은 당초 18일에서 오는 26일까지 연장된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전북, 경기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다른 광역 시·도 반출 금지 시한도 26일로 연장된다. 돼지를 뺀 살아 있는 가축의 이동금지 기간 역시 26일까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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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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