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극단적 통상정책, 법보다 외교로 대응해야”

“트럼프 극단적 통상정책, 법보다 외교로 대응해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02-03 22:44
수정 2017-02-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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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미·중 보호무역 대응 세미나… “WTO·FTA이행委 제소 등 시도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적 통상정책과 중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이고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법적 대응보다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인도에 이어 3위일 정도로 주요한 피제소국”라며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반덤핑·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회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에 들어가는 등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더라도 연례재심 청구, 신규 수출자 심사,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양한 해결 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WTO 제소 등 개별 기업의 권한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는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중국 보호무역 형태의 90%가 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로 다른 기술규정·표준·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하거나 해충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이 제시하는 규격·기준 등을 고려한 제품 인증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며 “다만 제품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기밀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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