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극단적 통상정책, 법보다 외교로 대응해야”

“트럼프 극단적 통상정책, 법보다 외교로 대응해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02-03 22:44
수정 2017-02-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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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미·중 보호무역 대응 세미나… “WTO·FTA이행委 제소 등 시도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적 통상정책과 중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이고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법적 대응보다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인도에 이어 3위일 정도로 주요한 피제소국”라며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반덤핑·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회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에 들어가는 등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더라도 연례재심 청구, 신규 수출자 심사,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양한 해결 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WTO 제소 등 개별 기업의 권한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는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중국 보호무역 형태의 90%가 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로 다른 기술규정·표준·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하거나 해충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이 제시하는 규격·기준 등을 고려한 제품 인증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며 “다만 제품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기밀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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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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