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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확보 위해 술에 건강부담금 부과 필요”

“건보재정 확보 위해 술에 건강부담금 부과 필요”

입력 2017-01-31 13:54
업데이트 2017-01-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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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하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생기는 재정손실을 충당하고자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씀씀이가 커질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물리고 주식투자 배당수익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차제에 재정 수입구조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는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거두는 것은 결국 서민 증세로 인식되기에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던 건보료 부과체계를 정부 안대로 소득 중심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하면 연간 2조3천억원가량 재정손실이 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물리는 이른바 ‘평가소득’(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을 폐지하고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서서히 줄이는 데 따르는 결과다.

정부는 이렇게 발생하는 재정부족분을 메우고자 중장기적으로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과기반을 넓히고 재정 누수를 막는 등 재정 효율화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이다.

즉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가입자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며, 보험 약값을 절감하는 등 급여비를 관리해 재정 확충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재정을 축내온 주범 중 하나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또 현재 의료행위별로 일일이 가격을 매겨 서비스비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편해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해진 대로 계산하는 진료비 정액제도로, 현재 백내장·편도·맹장·치질 수술 등 7개 질병에만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진료비 심사체계를 합리화하고 만성질환자가 중증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막을 수 있게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 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현재 담뱃값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에서 1조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다양한 재원확충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현재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수입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일찌감치 제안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계기로 건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건보재정은 20조원가량 누적적립금을 쌓아놓는 등 흑자지만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고가의 신의료기술 보급,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으로 건보재정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한다.

반면, 경기침체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재정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또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자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도 건보료를 거둬들이는 등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부담금 인상이 결국 증세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당장 담배나 술에 부담금을 물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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