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등 금융피해 신고는 ☎1332

보이스 피싱 등 금융피해 신고는 ☎1332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18 22:44
수정 2017-01-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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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를 이용하다 부당한 일을 겪었나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전화하세요.”

금감원은 18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을 소개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1332에 전화하는 것이다. 은행·보험·증권 등 두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 신고도 가능하다. ‘금융 신문고’인 셈이다. 인터넷, 우편, 팩스 및 금감원 방문을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은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 과실비율 등 특수 민원은 금감원은 물론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도 처리한다. 법정싸움을 결심했더라도 먼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게 좋다.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없으며 소송보다 처리 기간이 짧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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