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株 거래 장외시장 새달 오픈

스타트업株 거래 장외시장 새달 오픈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9-21 22:50
수정 2016-09-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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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

대기업 참여 M&A 장터도 마련… 코넥스·코스닥 진출 발판으로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주식 장외거래 시장인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이 이르면 다음달 문을 연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할 수 있는 장터도 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는 21일 기업공개(IPO), M&A를 통해 스타트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상장 후보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KSM이 개설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스타트업의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KSM에 등록된 스타트업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 ▲혁신센터,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등으로 한정된다. 거래는 투자자 간 주식 매매가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김선일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장은 “KSM 개설을 계기로 ‘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유망 스타트업의 자본시장 진출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3월부터 미국도 이와 비슷한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을 운영 중이며 캐나다 밴쿠버 증권거래소 역시 같은 해 11월 ‘TSX 프라이빗 마켓’을 출범시켰다. 미래부 등은 KSM 등록기업에 대한 코넥스(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상장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외거래는 K-OTC, K-OTCBB나 일부 사설 증권거래사이트에서 운영 중이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또 기업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었다. 미래부는 한국거래소와 손잡고 기업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M&A 활성화를 위해 ‘혁신센터 M&A 장터’도 만들어진다.

혁신센터 보육기업이나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과 전담 대기업이 매도·매수자로 참여한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과 같은 민간 전문 중개기관이 유망 기업들이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9-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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