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株 거래 장외시장 새달 오픈

스타트업株 거래 장외시장 새달 오픈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9-21 22:50
수정 2016-09-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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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

대기업 참여 M&A 장터도 마련… 코넥스·코스닥 진출 발판으로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주식 장외거래 시장인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이 이르면 다음달 문을 연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할 수 있는 장터도 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는 21일 기업공개(IPO), M&A를 통해 스타트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상장 후보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KSM이 개설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스타트업의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KSM에 등록된 스타트업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 ▲혁신센터,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등으로 한정된다. 거래는 투자자 간 주식 매매가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김선일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장은 “KSM 개설을 계기로 ‘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유망 스타트업의 자본시장 진출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3월부터 미국도 이와 비슷한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을 운영 중이며 캐나다 밴쿠버 증권거래소 역시 같은 해 11월 ‘TSX 프라이빗 마켓’을 출범시켰다. 미래부 등은 KSM 등록기업에 대한 코넥스(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상장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외거래는 K-OTC, K-OTCBB나 일부 사설 증권거래사이트에서 운영 중이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또 기업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었다. 미래부는 한국거래소와 손잡고 기업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M&A 활성화를 위해 ‘혁신센터 M&A 장터’도 만들어진다.

혁신센터 보육기업이나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과 전담 대기업이 매도·매수자로 참여한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과 같은 민간 전문 중개기관이 유망 기업들이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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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9-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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