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株 거래 장외시장 새달 오픈

스타트업株 거래 장외시장 새달 오픈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9-21 22:50
수정 2016-09-22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래부,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

대기업 참여 M&A 장터도 마련… 코넥스·코스닥 진출 발판으로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주식 장외거래 시장인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이 이르면 다음달 문을 연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할 수 있는 장터도 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는 21일 기업공개(IPO), M&A를 통해 스타트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상장 후보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KSM이 개설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스타트업의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KSM에 등록된 스타트업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 ▲혁신센터,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등으로 한정된다. 거래는 투자자 간 주식 매매가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김선일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장은 “KSM 개설을 계기로 ‘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유망 스타트업의 자본시장 진출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3월부터 미국도 이와 비슷한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을 운영 중이며 캐나다 밴쿠버 증권거래소 역시 같은 해 11월 ‘TSX 프라이빗 마켓’을 출범시켰다. 미래부 등은 KSM 등록기업에 대한 코넥스(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상장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외거래는 K-OTC, K-OTCBB나 일부 사설 증권거래사이트에서 운영 중이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또 기업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었다. 미래부는 한국거래소와 손잡고 기업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M&A 활성화를 위해 ‘혁신센터 M&A 장터’도 만들어진다.

혁신센터 보육기업이나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과 전담 대기업이 매도·매수자로 참여한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과 같은 민간 전문 중개기관이 유망 기업들이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9-2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