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8만원으로 올려야”

해수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8만원으로 올려야”

입력 2016-08-01 17:16
수정 2016-08-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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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산물이든 농축산물이든 산업 체제에 맞게 준비가 필요한 만큼 유예기간을 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 이후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요청한 상태다. 또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산물의 경우 주로 회로 소비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식사비 기준을 최소 8만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책 마련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발생할 문제는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설명?다.

그러면서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액수 등에 관한 의견을 낼 것이고, 이와 별도로 범정부적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배석한 서장우 수산정책관은 해수부와 농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의 입장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처마다 특성이 있어 각자 의견을 내는 것으로 협의한 것”이라며 “향후 3개 부처가 모여 협의·검토하는 기회를 가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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