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나오니 위기 못 느끼나”… 조선 빅3 ‘하청 눈물’ 외면

“임금 나오니 위기 못 느끼나”… 조선 빅3 ‘하청 눈물’ 외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6-14 22:50
수정 2016-06-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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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조 파업 압도적 가결…현대重도 17일 파업 찬반투표

거제·통영 올 체불임금 153억
작년에만 협력사 30곳 문 닫아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 결과 85%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고 14일 밝혔다. 대우조선 노조는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 긋기에 나섰지만 노조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협력업체가 폐업 또는 도산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우조선 노조가 이기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 협력업체에 근무했던 김정근(45·가명)씨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하청업체의 ‘눈물’을 외면하면 결국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서울신문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통해 받은 거제·통영 지역 임금 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3268명에 이른다. 체불 금액은 153억원을 넘는다. 지난 1월 이 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27억원에서 지난달 41억원(잠정치)으로 훌쩍 뛰었다. 김민정 통영지청 감독관은 “조선소 협력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대우조선의 협력사는 165개에서 145개로 20개가 사라졌다. 협력사 직원도 2만 7500명으로 1만명 이상이 줄었다. 현재 대우조선 협력사들도 직원들 임금 주기가 빠듯하다 보니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다. 채수항 대우조선 협력사협의회 사무국장은 “세금을 못 내면 압류가 들어와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연간 30곳이 문을 닫았는데 올해는 더 많은 협력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은 올해 임금이 줄어 월평균 200만원을 못 받는다. 하루 3만원가량 급여가 깎이면서다. 시간제로 일하는 직원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급의 10%, 수당의 30%를 토해 냈다. 지난 한 달 동안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의 협력사는 130개에서 110개로 줄었다. 약 1000명이 회사를 그만뒀다. 협력업체 폐업이 적다는 삼성중공업에서도 이달 초 한 도급업체(2차 협력업체)가 문을 닫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대중공업 노조는 17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직원들 눈에는 연간 7000만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는 정규직의 ‘이기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현대중공업 협력사의 한 직원은 “최근 협력업체들이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30일치 급여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면서 “통지서를 받아 든 직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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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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