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회장 장남 이선호씨 새달 결혼… 신부는 클라라 사촌 이래나씨

CJ회장 장남 이선호씨 새달 결혼… 신부는 클라라 사촌 이래나씨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3-25 23:02
수정 2016-03-2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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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6)씨가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용규씨의 외동딸이자 방송인 클라라의 사촌 이래나(22)씨와 결혼한다.

25일 CJ그룹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는 4월 서울시내 모처에서 양가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혼례를 치른다.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유전병 등으로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이 아들 선호씨에게 “빨리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재촉하면서 결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 신랑·신부는 지난 2년여간 교제했다는 설명이다. 이선호씨는 컬럼비아대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한 뒤 2013년 7월 CJ그룹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3월 현재 CJ제일제당 재무팀에서 과장급으로 근무 중이다. 예비 신부인 이래나씨는 미국 예일대에 다니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갈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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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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