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 판정 또 17% 늘었다…5년새 ‘갑절’로

작년 아동학대 판정 또 17% 늘었다…5년새 ‘갑절’로

입력 2016-03-16 07:25
업데이트 2016-03-16 07: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동학대 판정 1년새 1천700건 증가해 1만1천700건…가해자의 80%가 부모

작년 한 해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사례가 전년보다 1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최근 5년 새 아동학대는 2배로 급증했다. 가해자의 80%는 부모였으며, 그만큼 학대 장소가 집인 경우가 많아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 발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속보치)을 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9천209건이었으며 이 중 1만1천709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받았다.

아동학대는 전년 1만27건보다 16.8%(1천682건) 늘어났다. 신고 건수는 전년의 1만7천791건보다 8.0% 증가했는데, 아동학대 증가율이 신고 건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10년 5천657건, 2011년 6천58건,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6건 등으로 차츰 늘다가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의 시행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가 강화되고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2.1배로 늘어난 것이다.

학대 유형별로는 성 학대가 가장 많이 늘었다. 308건에서 429건으로 39.3% 증가했다.

신체 학대는 1천453건에서 1천884건으로 29.7%, 정서 학대는 1천582건에서 2천45건으로 29.3% 증가했다. 방임은 1천870건에서 2009건으로 7.4%, 두 가지 이상의 학대 행위가 함께 일어난 중복 학대는 4천814건에서 5천342건으로 11% 늘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5명 중 4명은 부모로, 최근 수년간 변함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8천841명(75.5%)은 친부모였으며 계부모는 474명(4.0%), 양부모는 32명(0.3%)으로,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79.8%(9천347명)나 됐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가정 내 학대아동 찾기에 나서면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여중생 딸 시신 방치 사건’, ‘7살 원영이 사건’ 등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이 전체의 80.1%(9천378건)로 부모가 가정 내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아동학대 발생 장소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인 경우가 전년보다 61.4%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작년 초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전년 300건보다 43.7% 증가한 431건이었으며 유치원에서 발생한 경우는 전년 96건의 2.2배인 208건이었다. 아동복지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역시 180건에서 331건으로 83.9% 늘었다.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

┌────┬────┬────┬────┬────┬───┬────┬───┐

│ 연도 │ 계 │ 중복 │ 신체 │ 정서 │ 성학 │ 방임 │ 유기 │

│ │ │ 학대 │ 학대 │ 학대 │ 대 │ │ │

├────┼────┼────┼────┼────┼───┼────┼───┤

│ 2010 │ 5,657 │ 2,394 │ 348 │ 773 │ 258 │ 1,870 │ 14 │

│ │ │ (42.2) │ (6.1) │ (13.7) │(4.6) │ (33.1) │(0.2) │

│ │ │ │ │ │ │ │ │

├────┼────┼────┼────┼────┼───┼────┼───┤

│ 2011 │ 6,058 │ 2,621 │ 466 │ 909 │ 226 │ 1,783 │ 53 │

│ │ │ (43.3) │ (7.7) │ (15.0) │(3.7) │ (29.4) │(0.9) │

│ │ │ │ │ │ │ │ │

├────┼────┼────┼────┼────┼───┼────┼───┤

│ 2012 │ 6,403 │ 3,015 │ 461 │ 936 │ 278 │ 1,713 │ 방임 │

│ │ │ (47.1) │ (7.2) │ (14.6) │(4.3) │ (26.8) │ 포함 │

├────┼────┼────┼────┼────┼───┼────┼───┤

│ 2013 │ 6,796 │ 2,922 │ 753 │ 1,101 │ 242 │ 1,778 │ 방임 │

│ │ │ (43.0) │ (11.1) │ (16.2) │(3.6) │ (26.2) │ 포함 │

├────┼────┼────┼────┼────┼───┼────┼───┤

│ 2014 │ 10,027 │ 4,814 │ 1,453 │ 1,582 │ 308 │ 1,870 │ 방임 │

│ │ │ (48.0) │ (14.5) │ (15.8) │(3.1) │ (18.6) │ 포함 │

├────┼────┼────┼────┼────┼───┼────┼───┤

│ 2015 │ 11,709 │ 5,342 │ 1,884 │ 2,045 │ 429 │ 2,009 │ 방임 │

│ │ │ (45.6) │(16.1%) │ (17.5) │(3.7) │ (17.2) │ 포함 │

├────┼────┼────┼────┼────┼───┼────┼───┤

│ 전년比 │ │ │ │ │ │ │ │

│ 증가율 │ 16.8 │ 11.0 │ 29.7 │ 29.3 │ 39.3 │ 7.4 │ │

│ (2015) │ │ │ │ │ │ │ │

└────┴────┴────┴────┴────┴───┴────┴───┘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