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월 시행…전경련 윤리경영 제고방안 논의

김영란법 9월 시행…전경련 윤리경영 제고방안 논의

입력 2016-02-26 09:16
수정 2016-02-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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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오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CSR 평가지표 및 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윤리경영 제고방안을 주제로 2016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외 선도기업들이 임직원 교육, 행동강령 운영 여부 등 윤리경영과 관련한 기업활동의 세부 목표와 성과를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에 적극적이고 폭넓게 공개하고 있다는 결과가 소개됐다.

지멘스는 윤리 준법과 관련해 임직원 내부고발 등 제보 채널을 운영해 위반사항을 접수·처리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E는 윤리경영 위반 사항에 대해 유형별로 세분화해 위반 건수를 공개하고 발생 지역별 비율까지 밝히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PwC 삼일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기후변화 서비스 리더 박재흠 이사는 글로벌 기업의 우수 사례를 언급, “우리 기업들도 윤리경영 관련 세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달성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성과에 대해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윤리경영 관련 지표 및 해외 선도기업 사례를 통해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에 담긴 반부패, 뇌물수수 방지 조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전경련 이용우 상무는 “윤리경영 관련 지표, 특히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규정하는 반부패 및 뇌물수수 관련 내용은 올해 김영란법이 시행을 앞둔 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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