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망·소득없는 미성년자 지역건보료 안 내도 돼

부모사망·소득없는 미성년자 지역건보료 안 내도 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2-23 14:24
업데이트 2016-02-23 14: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면제 확대 시행…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해야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무의무 면제 제도’를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미성년자가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건보공단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사실과 소득 여부 등을 확인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지역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당시 건보공단은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되고 홀로 남은 7살 여자 아이 A양과 9살 남자 아이 B군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다.

 시행령 개정 전 건강보험법은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건보료를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해 건보공단은 세월호 희생자 A양과 B군이 비록 소득은 없지만,재산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를 부과했다.

 A양과 B군은 숨진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 등 재산은 있지만,소득이 전혀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처럼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지만, 성인이 포함된 세대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유지된다.

 이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탓에 저소득 가구의 청년층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예금 등 재산을 압류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2014년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대다수인 20대 중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3만8980건 615억에 달했고,2015년 7월말 현재 2만8220건 438억원에 이르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