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한국 환율조작 의혹… TPP 승인 절차 더 깐깐해야”

美업계 “한국 환율조작 의혹… TPP 승인 절차 더 깐깐해야”

입력 2016-02-10 22:36
수정 2016-02-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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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에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지 않으면 한·미 FTA처럼 부정적 영향이 생긴다.”(포드)

“한국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드러낸 국가에 대해 더욱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미국 운수일반노동조합)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TPP 공청회 참가 결과 및 업계 의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TPP가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ITC는 이를 토대로 오는 5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국 의회는 TPP 비준 검토 때 이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와 낙농업에서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동차와 철강, 기계 등 제조업체들은 한국의 환율정책을 비판했다. 미국의 세금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 이후 대(對)한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환율 조작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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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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