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미 금리인상에 한은 기준금리 곧바로 올리지 않아”

이주열 “미 금리인상에 한은 기준금리 곧바로 올리지 않아”

입력 2015-12-23 09:05
수정 2015-12-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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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에서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 함께 유의”

“2% 물가목표는 단기에 달성할 목표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을 함께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관련 연구기관장들과의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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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최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것에 경계감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지만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디스도 우리나라 기초 경제여건을 높게 평가해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상은 1회성 이벤트가 아니어서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특히 전례가 없었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국제자금 흐름이나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유가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점 등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위험)가 적잖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준의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파급 영향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임이 분명하지만 곧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한은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단일수치 물가안정목표 2%는 한국은행이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하는 목표 수준이지, 단기에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언론사의 전문가 설문에서 동결, 인상, 인하 등 다양한 기대가 나왔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의견의 배경에는 한국은행이 새로 설정한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은이 전했다.

또 고용의 양적, 질적 효과가 큰 전문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부문의 발전 정도가 다른 선진국보다 미흡하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교육개혁과 관련해선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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