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의료비 과잉청구 안돼”…외부기관 심사제 추진

“실손보험 의료비 과잉청구 안돼”…외부기관 심사제 추진

입력 2015-11-19 07:27
수정 2015-11-19 0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외부 전문기구가 심사토록 해 과잉진료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급여 의료비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실손보험은 이 항목에 대해 90%까지 진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급여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지만, 비급여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헙업계는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진료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심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전문기관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병원이나 보험회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보험업계·의료계·공익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손보험 정책 전반을 논의할 ‘실손의료보험 정책조정협의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과잉진료비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이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보험업계나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