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가입자 실제 소득수준 반영못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의 하나인 이른바 ‘소득상한액’을 올리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회차원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안건과 더불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1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도 못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이 있어서다. 이 기준 탓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 2015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월 421만원이다.
이 상한액의 의미는 다달이 421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천만원, 월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상관없이 현재의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421만원×9%= 37만8천900원)를 낸다는 말이다.
직장가입자라면 이 보험료 중에서 절반(18만9천450원)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18만9천450원)은 회사측이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오롯이 전액 자신이 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에 견줘서도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두배 가량이다.
이렇다 보니, 2014년말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약 1천230만명 중에서 약 226만명(18.4%)이 이 소득상한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거의 해마다 증가하는 가입자의 실제소득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소득상한액을 제한하면 보험료를 더 내지 못하면서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급여액은 줄어든다.
이 때문에 고소득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상실하는 부작용도 벌어진다.
소득상한액과는 반대로 소득하한액도 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그 소득에 맞춰서만 보험료를 내게 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너무 적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소득하한액은 월 27만원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하한액 22만원에서 상한액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소득상한액을 두는 까닭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커져서 소득이 많은 상위계층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리는 등 연금수급자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득상한액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연금관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은 1995년부터 A값 변동률에 연동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현재의 근로자 평균임금(월 263만원)의 2.5배 수준을 고려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월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