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뒤 휴대전화 출고가 낮아져”

“단통법 시행 뒤 휴대전화 출고가 낮아져”

입력 2015-09-14 15:51
업데이트 2015-09-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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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갤노트5땐 국내 출고가가 해외보다 싸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의 국내외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갤럭시의 국내 출고가를 해외 출고가와 비교한 결과, ‘갤럭시노트2’의 국내 출고가가 해외보다 16만9천952원 높았다. 그러나 ‘갤럭시노트3’ 때는 그 격차가 10만5천750원, ‘갤럭시노트4’ 때는 4만5천887원으로 격차가 줄었다.

최근 출시한 ‘갤럭시노트5’ 때는 국내 출고가가 오히려 해외보다 5천139원 싸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 뒤)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져 60만원 이하의 중저가 단말기 라인업이 확대되고 전체적인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망 투자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기본료 폐지와 사내유보금 논란은 차세대 이동통신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망 투자를 멈추고 그동안의 기술로만 안주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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