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에 들어가도 주택연금 계약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때 주택 소유권이 상실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 당국은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토지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유지된다고 보고 예외 조항을 신설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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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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