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흰 우유 중국수출 재개…짧은 유통기한 숙제

오늘부터 흰 우유 중국수출 재개…짧은 유통기한 숙제

입력 2015-07-21 10:58
수정 2015-07-21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나라 흰 우유의 중국 수출이 재개됐지만 우유의 짧은 유통기한 탓에 단기에 국내 우유 재고량이 소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지 확대
흰우유, 다시 중국에 수출
흰우유, 다시 중국에 수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부터 우리나라 흰우유(살균유) 제품을 중국에 다시 수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5월 1일 국내 흰우유의 대중국 수출이 끊긴 지 1년 2개월 만이다. 당시 중국은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를 시행해 등록 업체가 생산한 유제품과 등록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우유 코너.
연합뉴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1년 2개월만에 한국 흰우유(살균유) 제품이 중국에 다시 수출된다.

지난해 5월 1일 중국은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를 시행해 등록 업체가 생산한 유제품과 등록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등록제 시행으로 흰우유 살균유를 중국에 수출하려는 해외 유업체는 중국 당국이 직접 해당 업체 공장을 방문해 위생·안전 등을 점검하는 현지 실사를 통과해야 수출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지난달 2일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 3개사의 흰우유 품목을 중국 정부에 등록했다.

수출 재개 첫 제품은 매일유업이 생산한 ‘매일 73℃ 신선살균유’로 21일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내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산둥(山東) 등지에서 판매된다.

73℃의 저온 살균 우유를 수출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살균유는 초고온순간살균(130∼150℃에서 0.5∼5초살균)인 반면 중국에서는 살균유의 정의가 생우유원료 100%를 72∼75℃ 15초 이상 살균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춘 것이다.

매일 73℃ 신선살균유는 180ml, 750ml 2종으로 수출되며 매일유업은 올해 말까지 600t(약 80만 달러), 2016년에는 3천t 이상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그외의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매일유업은 밝혔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중국의 모든 요구사항에 부합된 제품을 수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우유 생산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업계를 위해 앞으로 중국 살균유 수출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짧은 살균유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국 수출길이 열려도 국내 재고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은 국내 우유업계에 단기간에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려워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통상 14일 남짓인 살균유의 유통기한이 중국으로 운송되는 기간까지 합치면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아지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살균유의 특성상 수출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며 “그러나 중국이 인접국이기 때문에 호주나 EU 등의 국가와 달리 한국이 우유를 수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농림부는 “수출에 용이하도록 유통기한을 늘리는것은 향후 업체 기술력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