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틈타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는 부자들

불황 틈타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는 부자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6-30 23:34
수정 2015-07-0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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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증여세 7.7% 증가… 경기 침체로 법인세는 감소

최근 경제는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상속·증여세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낮을 때 이를 자녀에게 물려줘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 방법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총 195조 7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특히 상속세와 증여세가 지난해 총 3조 5316억원이 걷혀 1년 새 7.7% 늘었다. 상속세는 1조 65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여세는 1조 8788억원으로 10.3% 급증했다. 상속·증여세를 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는 4796명으로 1년 새 3.8% 증가했다.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은 8만 8972명으로 같은 기간 9.9% 늘었다.

이창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어차피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해 세금이라도 덜 내자는 자산가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1970~80년대에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산업 1세대들이 떠나면서 상속세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점도 이유”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을 종류별로 보면 소득세가 54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57조 1000억원으로 1년 새 2.0%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42조 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7% 줄었다. 법인세를 낸 회사는 55만개로 전년보다 3만 2000개 늘었지만 경기 침체로 수익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금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현금으로 걷은 세금은 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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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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