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매개로 납품사에 ‘슈퍼갑질’…공정위, 6개사에 과징금 143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덜 주고, 빼앗고, 전가한’ TV 홈쇼핑 6개사의 ‘슈퍼 갑질’에 철퇴를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제재 내용을 바로 통보한 만큼 다가올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홈쇼핑 업계는 전전긍긍이다.적발된 TV 홈쇼핑사들의 불공정 행위는 갑질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이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늦게 줬다. 법은 당초 계약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 그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 체결 즉시 서면으로 주도록 돼 있다.
CJ와 롯데, 현대, 홈앤 등 4개 업체는 모든 판매 촉진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거나 사전 약정 체결 없이 비용을 부담시켰다. CJ는 총 판매 촉진 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 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CJ는 방송 시간과 방송 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드는 판매 촉진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 주문에 드는 비용의 절반만 분담했다. 롯데, GS, 현대, 홈앤, NS 등 5개 업체는 납품업체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메일과 카카오톡, 구두 문의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 다른 TV 홈쇼핑사와의 거래 조건, 매출 관련 정보를 받아 냈다.
롯데, GS 등 2개 업체는 방송을 하면서 판매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수수료율을 바꿔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 GS 직원은 할당된 매출 실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계약서에 없는 72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해 받아 냈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TV 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좀 더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조치 결과는 미래부의 TV 홈쇼핑사 사업 재승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롯데와 현대에 대해 오는 5월, NS는 6월, 홈앤은 내년 6월, GS와 CJ는 2017년 3월에 재승인 결정을 내린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3-3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