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삶은고사리 회수

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삶은고사리 회수

입력 2015-03-13 17:08
수정 2015-03-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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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둘리농산㈜이 판매한 ‘삶은 고사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5년 2월14일인 1㎏ 제품 500개다. 이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인 0.05㎎/㎏를 넘은 0.23㎎/㎏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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