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뒷면 서명 안 해도 피해 50% 보상받는다

카드 뒷면 서명 안 해도 피해 50% 보상받는다

입력 2015-01-28 23:54
수정 2015-01-2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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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분실·도난 보상’ 개선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잃어버렸을 때에도 카드 회원의 책임 부담 비율이 100%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분실 사고 카드에 서명이 없으면 결제된 금액을 전액 카드 주인이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 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나 일시적으로 가족이 카드를 대신 들고 있다가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카드사가 결제 금액을 전액 물어 준다. 전에는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50% 책임을 지웠으나 앞으로는 면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미서명에 따른 책임 부담은 최대 50%로 한정되지만, 대여나 양도·지연신고 등은 경우에 따라 100% 책임을 질 수 있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확실히 묻되 과도한 책임 지우기는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보상에 관한 모범 규준에는 카드사가 회원이나 가맹점에 사고 금액 전액을 부담시키지 않고, 과실 여부에 따라 부담금액을 정하되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담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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