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고객에 문자·이메일 보낼때 ‘광고’ 문구 넣어야

금융사가 고객에 문자·이메일 보낼때 ‘광고’ 문구 넣어야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0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영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객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금융사는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