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때 필수정보만 제공

은행 거래때 필수정보만 제공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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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결혼기념일 등 거래와 무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처리자가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금융거래 목적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종전에는 고객식별정보, 거래정보, 대출정보 등만 정보 보호 대상이었다.

2014-1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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