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짜내는 정부… 특수법인세도 올린다

[단독] 세금 짜내는 정부… 특수법인세도 올린다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재부, 과세 선진화 방안 추진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조합, 합명·합자회사, 일부 유한회사(로펌·회계법인) 등 특수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른 수건 짜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외부 연구기관에 ‘기업유형별 과세 선진화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용역을 발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역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지만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졌다. 공식적으로는 특수법인의 과세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제도 변경 자체가 세부담을 늘리는 구조다. 일반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니 특수법인 법인세라도 올려 빈 곳간을 어떻게든 채워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정부는 2009년 특수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내고 소득세도 내야 하는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 제도’를 일부 변형해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특수법인은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거나 조합원과 무한책임 사원 등이 소득세를 내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무한책임 사원이 10명이면 배당으로 1억원씩 받았을 때 1억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럴 경우 조세 회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사업에서 손해를 많이 본 조합원에게 조합의 이익을 몰아준다고 가정하면 이해하기 쉽다”면서 “개인사업 소득은 1년간 번 소득을 합해 과세하므로 이 조합원은 조합 이익과 다른 사업의 손실을 상계할 수 있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조합원들은 뒤로 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이익을 지분 보유에 따라 엄격하게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일본도 출자와 기여 상황 등을 고려해 조합원 간 이익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법인은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로 내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면서 “특수법인의 법인세 인상 등 여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