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짜내는 정부… 특수법인세도 올린다

[단독] 세금 짜내는 정부… 특수법인세도 올린다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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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과세 선진화 방안 추진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조합, 합명·합자회사, 일부 유한회사(로펌·회계법인) 등 특수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른 수건 짜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외부 연구기관에 ‘기업유형별 과세 선진화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용역을 발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역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지만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졌다. 공식적으로는 특수법인의 과세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제도 변경 자체가 세부담을 늘리는 구조다. 일반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니 특수법인 법인세라도 올려 빈 곳간을 어떻게든 채워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정부는 2009년 특수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내고 소득세도 내야 하는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 제도’를 일부 변형해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특수법인은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거나 조합원과 무한책임 사원 등이 소득세를 내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무한책임 사원이 10명이면 배당으로 1억원씩 받았을 때 1억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럴 경우 조세 회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사업에서 손해를 많이 본 조합원에게 조합의 이익을 몰아준다고 가정하면 이해하기 쉽다”면서 “개인사업 소득은 1년간 번 소득을 합해 과세하므로 이 조합원은 조합 이익과 다른 사업의 손실을 상계할 수 있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조합원들은 뒤로 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이익을 지분 보유에 따라 엄격하게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일본도 출자와 기여 상황 등을 고려해 조합원 간 이익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법인은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로 내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면서 “특수법인의 법인세 인상 등 여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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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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