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채권단, 정상화방안 가결 가닥

동부제철 채권단, 정상화방안 가결 가닥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0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권기관 100% 찬성할 듯…채택 시점은 연기 전망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는 동부제철의 정상화 방안이 원안 채택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일부 채권기관이 내부 의사결정 일정을 이유로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어 최종 가결 시점은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제철 채권단은 이날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결의 마감을 앞두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정상화 방안에는 신규자금 6천억원 투입과 채무상환 유예, 53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 회생방안이 담겼다.

다만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100대 1로 차등 감자해 김 회장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일부 채권은행이 신규자금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정상화 방안의 순조로운 채택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글로벌 경쟁격화로 철강산업의 수익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신규 투입한다고 해도 기업이 온전히 되살아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논거다.

지난 7월 채권단이 동부제철에 긴급 운영자금 1천600억원을 지원할 때도 신한, 하나 등 일부 채권은행이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인 사실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했다.

게다가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방안은 의결권 보유기관이 100% 찬성해야만 가결될 수 있게 했다. 남은 채권기관의 부담 가중을 우려해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여지를 차단한 조처지만 그만큼 성사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한 기관이라도 반대하면 자율협약은 무산되고 동부제철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방안이 무리 없이 원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는 반대하는 채권기관 없이 정상화 방안이 원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일부 채권은행이 신규자금 지원을 반대한 사실은 정상화 방안이 아닌 운영자금 지원안에 국한된 의견이었다는 설명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보신주의 논란이 큰 상황에서 어느 채권기관도 자율협약 무산 책임을 뒤집어쓸 부담을 무릅쓰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100% 찬성 조건이라는 강수로 배수진을 친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부 채권기관은 정상화 방안 찬성 의결을 위해 경영협의회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해 최종 가결 시점은 내달 2일이나 다음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채권단이 정상화방안을 원안 채택한다 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동부그룹이 채권단 안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부 측은 부실규모가 과거 STX조선, 금호산업 등과 같이 크지 않고 분식회계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100대 1 차등감자를 적용하고 우선매수권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채권단 실사 과정에서 공장 자산가치를 장부가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지나친 평가기준을 들이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적 절차가 아닌 자율협약 특성상 원칙적으로는 회사 측에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을 거부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가야 하는데 동부제철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김 회장 앞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김 회장의 추가적인 희생 및 노력이 인정될 경우 채권단 협의를 통해 우선매수권 부여 문제를 논의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