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고양시 수질복원센터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40억 51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입찰 공고한 예산 500억원 규모의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 비율)을 서로 짰다. 두 업체의 임원은 입찰 당일 미리 만나 합의한 투찰률대로 입찰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한 뒤 투찰했다. 그 결과 예정대로 태영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영건설이 34억 12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6억 3900만원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입찰 공고한 예산 500억원 규모의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 비율)을 서로 짰다. 두 업체의 임원은 입찰 당일 미리 만나 합의한 투찰률대로 입찰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한 뒤 투찰했다. 그 결과 예정대로 태영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영건설이 34억 12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6억 3900만원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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