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금융권, 태풍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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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 및 카드대금 청구유예,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태풍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을 금융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태풍 나크리가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소멸된 데 이어 또 다른 태풍 할롱이 북상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금융회사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대출, 보험료 납부유예 등 특성에 맞게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주거나 만기 도래시 분할상환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 농가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자금도 대출해 줄 계획이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보험금이나 보험계약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 보험료 납부나 대출 원리금도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카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해줄 계획이다.

금감원은 피해 농가 등에 대해 최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금융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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