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연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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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주택분쟁조정위도 신설… 새달 층간소음 조정기준 마련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가칭)이 제정되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을 줄이고 주민들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파트 운영·관리의 기준이 될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층간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시·군·구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율이 68%에 그치고 이용 실적은 11건(2012년 기준)으로 저조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주택법에 규정된 분쟁조정위 설치 등 주택관리 부문을 떼어 내고 입주민 상담, 분쟁 조정,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전담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는 시·군·구의 분쟁조정위에 이은 2심 재판부 역할을 하고 결정 사항은 법원의 조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번 달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센터는 아파트 관련 각종 민원을 중재하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상담해 주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실무와 관련한 컨설팅도 해 준다. 센터는 주택관리공단 안에 설치된다.

다음달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기준이 마련된다.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게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4-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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