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경쟁사들 연쇄 가격인상… 적과의 담합?

[생각나눔] 경쟁사들 연쇄 가격인상… 적과의 담합?

입력 2014-03-22 00:00
수정 2014-03-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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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관람료 1000원 올리자 롯데시네마도 한 달뒤 따라 올려…초코파이·카스타드도 나란히↑

극장들이 별다른 이유없이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잇따라 올렸다면 담합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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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CJ CGV가 영화관람료를 1만원으로, 1000원 올리자 롯데시네마가 한 달도 안 돼 같은 가격으로 따라 올렸다. 또 올해 1월부터 코카콜라 가격이 6.5% 올랐고, 펩시콜라도 2월부터 6.6% 인상됐다. 3대 우유회사는 우유가격을 지난해 8~9월 ℓ당 200~220원씩 인상했다.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시차를 두고 다른 회사들이 따라가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짜고 치는 듯한 가격 인상이라면서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한다.

담합일까. 업체들이 가격 인상 전에 공모했다면 답합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하지만 선두업체를 보고 다른 업체들이 그저 따라 올렸다면 담합이 아니다. 기업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대신에 가격 인상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오리온 초코파이와 롯데 카스타드의 가격이 한 해 동안 각각 1.3%, 1.4% 인상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으로 조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우유가격 인상 담합 의혹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이슈는 영화관람표 값이다. CJ CGV가 2D 영화에 대해 지난해 서울 목동, 강남 등 8개 지역만 1000원씩 인상했던 가격을 지난 2월 2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고, 롯데시네마는 3월 21일부터 같은 가격으로 인상했다.

2009년에도 7월 1일 롯데시네마가 주말관람표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을 올렸고, 이틀 뒤엔 CGV도 같은 가격으로 따라갔다. 2008년에는 3개 복합상영관과 5개 영화배급사 등이 영화관람표를 할인하지 말자고 담합해 69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영화가 가장 대중적인 문화생활 수단이라는 점에서 당시 공정위는 정상참작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연쇄적으로 지나치게 오르는 과자 가격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업계 1위인 롯데제과가 가격 인상에 나선 뒤 해태제과(12월 13일), 오리온제과(12월 26일) 등이 뒤를 따랐다. 올 들어선 2월 6일과 7일 각각 농심과 크라운제과가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특히 해태제과의 오예스가 42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오리온 초코파이는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다. 음료수 중 코카콜라가 올해 1월 1일부터 2700원에서 2875원(편의점 1.5ℓ 기준)으로 6.5% 오르자 펩시콜라 역시 6.6% 인상했다.

우유 역시 서울우유(1ℓ)가 지난해 8월 30일 2300원에서 2520원으로 인상하자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9월 26, 27일 2550원으로 각각 200원씩 가격을 올렸다.

이날 공정경쟁연합회 조찬강연을 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생필품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요금에 대한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담합한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수준을 높이고, 담합이 적발되면 회사는 물론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도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적발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미국도 20%만 적발해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화 관람료 인상에 대해 현재로서는 조사계획이 없다”면서 “특히 연초에 가격 인상이 많은데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동시 가격 인상만으로 조사하러 나가면 기업에서 경영활동을 방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에 따라 제재 감면을 전제로 담합 참여자의 내부고발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당연히 많지 않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복경찰처럼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 조사관제도를 차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 “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제하면 나중에 가격이 비슷한 시기에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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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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