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반경 3㎞ 살처분’유지…조정여지는 둬

농식품부, ‘AI 반경 3㎞ 살처분’유지…조정여지는 둬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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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농가 반경 3㎞ 이내인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를 다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과 같이 발병농가 반경 3㎞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원 차관보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됐지만 앞으로도 3㎞ 이내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그러나 무조건 3㎞ 이내는 다 살처분하는 게 아니라 가축방역협의회 위원들을 직접 현장에 보내 지리적 조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살처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가금농가와 지자체 일각에서도 농가 피해가 커질 뿐 아니라 살처분 예산이 과다 지출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 차관보는 “신고농가 이외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서도 양성판정을 받는 농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방역소홀로 농가들이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살처분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시세대로 보상하고 있으나 농가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20∼80% 감액지급한다.

AI가 발병한 농가는 기본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되며 축사 소독 여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여부 등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액된다.

한편, 이날까지 접수된 26건의 AI 감염 의심신고 중 20건은 양성, 5건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건은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살처분한 닭·오리 등 가금류는 188개 농가의 404만2천 마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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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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